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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유죄를 인정한 별지2. 범죄일람표(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와 동일한 표이다. 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10, 15 기재 각 증언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위증의 점(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F과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일람표 순번 10, 15 기재 각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언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F, D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증언 전부에 관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범죄일람표 기재 각 증언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별지3. <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 중 ‘항소이유(검사)’란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① 이 사건 현물출자 약정서의 주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부지간인 피해자 F, D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8억 원은 O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의 ‘주식회사’라는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

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없었다면 O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던 데다가 O이 Q 관리ㆍ운영권을 취득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Q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배분할 수도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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