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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08.5.27.선고 2007고합564 판결
변호사법위반
Cases

207Gohap564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Defendant

○ ○

Prosecutor

-

Defense Counsel

Attorney Park Do-young

Imposition of Judgment

May 27, 2008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One day of detention before this judgment is rendered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 sentence.

20,00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Facts of crime

The defendant, on October 2005, at the 000 Dok-gu, Incheon, Nam-gu PS in Annyang-si located in Annyang-si.

With respect to the actual ownership of the “○○ building”, this paper argues that “the high level of inspection and examination has been spreaded to ○○○○○○ in dispute with Kim○○. The residence of Kim○○ was known to and was in the south site, and it was still coming short of the money. When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Kim○○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Kim○○ would bring about KRW 30 million. To be detained by Kim○○, 20 million was cut, and 10 million won was cut, and 20 million won was discussed. The Defendant received KRW 200,000 from the above Defendant’s deposit account to the same effect that “The Defendant received KRW 10,000 from 20,000,000 won for 10,000 won and 200,000 won for 20,000 won for 1.5,000 won for 20,000 won for 20,000 won for 20.”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in court;

1. Each legal statement of ○○○○, ○○○, ○○, and ○○○.

1. Partial statement of the witness ○○○;

1. Statement made by a witness ○○ in the third protocol of the trial;

1. Partial statement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by the prosecution;

1. Each statement of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e.g., ○, ○○, ○, ○○, ○○)

(including the statement parts)

1. Statement on the prosecutor’s statement concerning ○○○, ○○, ○○, and ○○.

1. The written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ion with respect to ○○○;

1. Each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officer on the ○○○, ○○, and ○○, and each statement made by each police officer.

1. Partial statement of the police officer's statement concerning ○○;

1. Each written confirmation and statement of the largest ○○○’s fact, Kim○-○, and letter of confirmation, each of the documents of the ○○○○, and the written petition of the ○○○○.

Statement

1. Agreement between ○○ and ○○○○, copy of a deposit passbook between ○○ and ○○○○○○, copy of a defendant’s deposit passbook;

In the investigation report (the result of tracking the account and details of financial transactions), copy of the passbook, deposit certificate of passbook without passbook, and financial transaction;

Each entry of an agreement between calendar, Lee ○ and Shin ○○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s of criminal facts;

Article 111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1. Inclusion of days of pre-trial detention;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1. Additional collection:

Article 116 of the Attorney-at-Law Act

Judgment on the argument of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ed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received 20 million won from ○○○, and among them, the 10 million won transferred on November 25, 2005 was intended to deliver it to ○○○ upon request by ○○○○○, and the remainder of 10 million won was borrowed from ○○○ and not received as a solicitation for the detention of ○○○○.

○○, ○○, from an investigative agency to this court, ○, as mentioned above between Kim○ and ○.

빌딩 ’ 과 ‘ ○○ 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 피고인이 2005 . 10 .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에 있는 ○○다방에서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요구하여 위 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찾은 후에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제의를 승낙하였으나 ,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이전인 2005 . 11 . 25 . 1 , 000만 원 , 같은 해 12 . 1 . 800만 원 , 같은 달 8 . 200만 원 합계 2 ,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 그 진술의 내용 ,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 위에서 본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은 위 건물에 관하여 2002 . 6 . 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김○○이 그 아들인 김○○과 함 께 이○○을 배제한 채 위 사우나 매점 등을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해 주고 임대차보증 금을 받는 등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하자 , 2004 . 경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 유권을 찾기 위하여 김○○ 등을 형사고소 하는 등 김○○과 분쟁을 계속 해 온 점 , 안○○는 2002 . 5 . 경 체결한 위 사우나 내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보증금 8 , 000만 원을 , 양○○은 2004 . 4 . 경 체결한 위 사우나에서의 세신용역계약에 기하여 보 증금 중 4 , 000만 원을 김○○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각 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 환받지 못한 점 , 2005 . 2 . 경 위 사우나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김○○으로부터 임대차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위 사우나 내 시설의 임차인들이 십 여명에 이른 점 , 피고인은 위 사우나 내에서 책방과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임차인들의 대표로 활동한 점 , 이○○ 은 2005 . 8 . 경 위 사우나의 소유관계를 묻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 안○○도 그 무렵 이○○을 통하여 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고인을 알 게 된 점 , 이○○은 2005 . 8경 피고인의 소개로 신○○을 알게 되었는데 , 신○○은 2003 . 여름부터 2004 . 말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 신○○은 2005 . 8 . 경 피고인에게 김○○이 김○○으로부터 교사임용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 , 000만 원 을 받고서 김○○을 교사로 임용시켜주지 못한 비리가 있다는 말을 한 점 , 피고인은 2005 . 가을 양○○에게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 , 000만 원을 요구하였으 나 양○○이 이를 거절하자 , 안○○에게 곧 반환하겠다면서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요구하였고 , 이에 안○○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을 안지 2달 남짓만인 같은 해 10 . 27 . 피고인에게 1 , 000만 원을 교부한 점 , 이○○은 피고인을 안지 3달 남 짓만인 2005 . 11 . 25 . 1 , 000만 원 , 같은 해 12 . 1 . 800만 원 , 같은 달 8 . 200만 원을 피 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점 , 위 금원은 당시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 면서 지낼 정도로 곤궁한 형편이었던 이○○이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찾는 때를 대비 하여 위 사우나의 연체된 공과금 등을 납부할 금원을 마련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 위 송금 직전인 2005 . 11 . 24 . 경 서○○과 김○○으로부터 급히 차용하여 마련된 점 , 이○○이 2005 . 11 . 30 .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위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 의의 다른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 피고인 , 이○○ 그리고 신○○은 2005 . 11 . 10 . 경 최○○ 법무사 사무실에서 “ 조○○과 신○○의 노력으로 김○○이 구속되는 등 하 여 김○○의 ○○ 사우나에 대한 불법점유 상태가 자동해제됨으로써 이○○이 위 사우 나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사우나 운영권을 회복하는 경우 이○○이 조○○과 신○○ 에게 임차권 내지 영업권 등을 보장한다 . ” 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 그 작성 과정에서 이○○이 피고인에게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찾은 후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위 약정서에 기재할 것인지에 관하 여 논의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기로 한 점 , 이○○은 김○○이 2005 . 11 . 15 . 구속 된 후부터 위 사우나에 상주하였으나 ,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김○○과의 충 돌이 계속되자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용역단체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 이후 이이 ○은 2006 . 9 . 경 김○○ , 문○○과 위 사우나의 공동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0 . 말경 이를 포기하였고 , 위 건물 은 결국 2007 . 3 . 15 .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으로부 터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 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Judges

Judges of the presiding judge

Judges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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