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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72870 (1)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Of the appeal costs, the part arising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the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n insurer that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D vehicles (hereinafter “Plaintiffs”).

B. On June 26, 2018, the Defendant driven a E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and driven a two-lane road in the middle line of the 2nd line of the 2nd line, which is located in the middle line of the 2nd line of the 2nd line located in the Geng-gun, Gyeonggi-gu, Gyeonggi-do, caused an accident where the front glass part of the Plaintiff’s front glass is destroyed (hereinafter “instant accident”).

C. By March 26, 2019, the Plaintiff paid KRW 1,540,000 as insurance money for the Plaintiff’s vehicle damages caused by the instant accident.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Gap evidence 1 to 6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가. 구상금채무의 발생 1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차량 전방 영상 8초경 위 불상의 물체가 최초로 확인되고 그 위치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사이로서 원고 차량의 좌측이고, 피고 차량 적재함보다 다소 낮으나 원고 차량보다는 높은 점, ②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다가 튀어 오르려면 고속으로 주행하는 타이어의 회전력에 의해 횡방향이 아닌 뒤쪽으로 역과한 차량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의 낮은 궤적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보통이나, 위 불상의 물체는 원고 차량보다 높은 위치에서 최초 식별되어 높은 궤적으로 낙하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적재함의 미장사 속에 돌멩이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차량 적재함은 개방형 구조로 차체 진동에 의해 적재물이 이탈할 개연성이 높으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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