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3노9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특수절도, 강도상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2. 2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증인신문과정을 설명해주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절도로 변경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증언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조작하기 위한 시도까지 하였던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침입절도의 경우 그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로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함. 설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영역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8월 ~ 1년6월’이므로 원심은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의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 ~ 2년 6월'으로, 원심은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한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