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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8.07 2013노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erroneou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misunderstanding the facts in the judgment,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consent on twice the face of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nly when the victim assaults the defendant, and 5 times twice the victim's face face is drinking, and the victim did not consent on one occasion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he fine of 1.5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5. 23. 경찰에서 ‘퇴사자(B)가 내 멱살을 잡고 욕을 하자 나도 그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 때 건장한 체격에 키 176cm의 운전자(피고인)가 내 얼굴을 향해 두 번의 충격을 가했다. 턱 아니면 관자놀이를 맞아 그 충격에 기절하며 땅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2012. 6. 1. 및 2012. 6. 21. 경찰에서 ‘B가 내 멱살을 잡아 내가 B의 가슴을 미니까 옆에 있던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내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충격에 나는 넘어졌다. 그 뒤 누군가가 발로 내 몸통 부위를 4~5회 정도 찼고, 내 모자를 벗기더니 그 모자로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2. 5. 30. 및 2012. 6. 21. 경찰에서 ‘B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자 내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다.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그 모자를 들고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발로 찬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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