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936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1616』 피고인은 2019. 4. 21. 13:4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출입문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센터에 입소시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규정상 퇴소한 사람은 다시 입소할 수 없고 더욱이 음주상태로는 입소할 수 없음을 고지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 봤다, 여기 있는 놈들 다 빨갱이고 여기를 폭파해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57』 피고인은 2019. 5. 12. 18:3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19세), G(여, 18세), H(20세)에게 다가가,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니들 사람 죽여봤냐. 여기서 한 번 죽여봐. 몇 명이나 덤벼봐 니들. 한꺼번에 덤벼 귀찮으니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왔다. 한번만 더 내 얘기를 하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1840』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건네려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