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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4 2012도15336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조건이 되는 정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불과한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