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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02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지칭해서 말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6.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내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D, 동 대표 E, 관리소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지난번에 점등식하고 돈을 받아서 경리통장으로 공개되어서 들어온 거는 지금 세 군데더라고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고, 경리통장으로 공개되지 않고 C씨가 직접 가서 받아.. 앵벌이를 했는지”,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한 사실, 당시 피해자 C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의 위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사람들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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