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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8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경기 하남시 B건물 757호, 758호에 있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16대의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종, 190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E, F 진술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각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License Check Request
1. PC별 사용현황, SW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