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3,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나.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대마초 5.3g(증 제1호), 반찬용기 1점(증 제2호), 대마초 1.15g(증 제3호), 재떨이 1점(증 제4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가 이루어져, 위 연구원의 감정 후에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위 압수물까지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판결의 파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만을 파기할 경우 그 주문 내용만으로는 판결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주문과 부수처분의 확정시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