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천시청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교차로로 진입하며, 교차로로 진입한 이후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한 직후 전ㆍ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신북면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44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포천시 G에 있는 ‘H식당’ 뒤 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