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선너머사거리를 화산지구대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4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선너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