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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1고단16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1. 8. 7. 14:4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석유제품을 20리터 1통 당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1일 평균 7통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의뢰결과 송부,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으로서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고,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야기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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