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5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공단입구사거리 교차로를 큰방죽사거리 쪽에서 남동공단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선학역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9,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견인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