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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8. 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이노베이션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D 내과의원 앞을 용담사거리 쪽에서 제주국제공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제주국제공항 쪽에서 탑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H(여, 2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7,095,935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우진해장국’에서 같은 날 3:10경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D 내과의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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