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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9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16:15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48세)이 근무하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상추 1봉지를 외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치매 증상 등으로 통원치료 중인 자로서 그와 같은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0. 25.자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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