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위증, 무고,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연립 나동 102호(이하 ‘본건 연립’이라고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I 또는 D으로부터 근저당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에 대하여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매매대금 7,000만 원 이외에도 근저당권채무 8,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00만 원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본건 연립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본건 연립의 매수가액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또한 전제사실의 내용이다
)과 모순된다. 또한 D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매수대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본건 연립에 대한 매매조건(근저당권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I과 N을 고소한 내용, I와 N 및 D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의 내용, D에 대한 사기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미수, 무고, 위증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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