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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은 D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18세)은 D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3. 01:30경 울산 남구 F주점에 D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E이냐, 니가 지금 D과 사귀냐, 이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G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23. 01:55경 전항과 같은 ‘G모텔’ 주차장에서 폭력사건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44세), 경사 J이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현행범체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 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폭력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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