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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7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2008. 1.경 ‘2007년도 2기에 (주)D 업체에 251,500,000원의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는 내용으로, 2009. 1.경 ‘2008년도 2기에 E 업체로부터 74,758,000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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