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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8. 17. 00:05 경 서울 종로구 삼 봉로 43 종로 구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개봉동으로 운행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광화문 사거리에 이르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3~4 회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불법이지 신고 하면 좆 돼 ”라고 욕하며 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3~4 회 걷어차고, 같은 날 00:10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에 있는 경찰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력 피해를 당하여 택시를 정 차한 다음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driver of a vehicle in operation.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the witness C’s statutory statement law

1. Article 5-10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Article 5-10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1. Article 18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aring Costs of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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