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D는 2011. 7. 19.경 울산지방법원 201회합12호로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 등을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2.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회사의 채무 100,105,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 회사의 830,383,752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를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무상태표 사본, 계정별원장(전기오류수정손실), 일계표입금표 등, 현금매출현황(매출누락현황), 일계표(현금매출 누락전), 일일매출내역, 현금매출 매표일지, 일계표, 법인등기부 등본, 각 회생결정문, 각 컴퓨터회계프로그램 출력본(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일월계표), 월별매출액(2012년), 일계표철(2012.7.29.부터 8.26.사이), 급여지급명세서(2011.7.부터 2012.8.까지), 비자금 장부 사본, 일계표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8매, 주식회사 D 삼남농협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D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D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