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3434』 피고인은 2019. 7. 28. 02: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주취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668』 피고인은 2019. 7. 28. 08:50경 의정부시 D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이상 2019고단3434 증거) [2019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2019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02:10경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사건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