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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31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 제1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고인 B: 1년 8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5회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피해금액 합계 6,770만 원)에 가담하여 피해금 중 실제로 3회에 걸쳐 합계 1,469만 원을 인출하고(2회는 계좌 지급정지로 인출에 실패하였다)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횟수,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역시 3회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피해금액 합계 4,998만 원)에 가담하여 피해금 중 실제로 2회에 걸쳐 600만 원과 불상액을 인출하고(1회는 지급정지로 인출에 실패하였다)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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