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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0 2019고정9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 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9형제1261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인 B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사건으로 구속된 C의 아내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종전에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E의 합의를 봐 주었다. 합의금을 가져다주면 C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를 한 다음 날인 2019. 3. 2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경찰서 민원실에서 C의 자녀인 F, C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G 등을 만나 위 E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보여주며 위 B와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사례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로부터 형사 합의금 명목의 금원 2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위 B를 만나 이를 건네주고, B 명의의 합의서를 받아 위 민원실로 돌아와 F에게 합의서를 전달해주었으며, 사례금으로 약속하였던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수사보고(C 합의관련 서류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참고인 F 진술청취, A 관련 합의금 이체 내역, J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사례금 전달 경위 G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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