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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9 2013고단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04.경부터 2006. 4.경까지 사이에 (주)신일대부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경비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주)신일대부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4. 25. 14: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06. 8. 7. 12:29경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2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4. 27.경 54,000,600원만 (주)신일대부 측에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2006. 4. 25. 14:21경부터 2006. 8. 7. 13:1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나머지 145,999,400원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신일대부 측에 전달하여야 할 C(주)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뒤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동원하여 C(주)의 (주)신일대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여전히 갚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주)의 대표이사 D의 명의를 도용하여 C(주)가 (주)신일대부로부터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C(주)가 위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신일대부 측의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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