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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추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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