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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단162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무선통신 장비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시흥시 C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A가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한글과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05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2번 및 7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주)한글과 컴퓨터, 오토데크스 인코포레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지멘스 피엘엠 소프트웨어 인코포레이션, 솔리드�스 코포레이션, 이스트포스트 등의 총 58개 정품가액 합계 165,529,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고소장

1. 추가고소장

1. SW점검결과 확인표

1. PC별 사용현황

1. 화면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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