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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6 2012고단3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7:30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역전광장에서 피해자 C(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술값 배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및눈주위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CCTV화면 분석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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