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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9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19:19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울산 B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 ’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어 이거 충전 안 되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니 년이 뭔데.”라는 등 욕설하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옆 식탁의 손님을 향해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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