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해자 C과 전남 보성군 D 지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5나10581(본소) 공사대금)]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5나10598(반소)]을 제기하여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9,77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7. 2. 7.경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 전남 보성군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7경 F에게 추후 발생할 300만~400만 원 상당의 버섯막사 공사대금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한 후, 2017. 2.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