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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21.경 서울 마포구 D건물 2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15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남, 34세)과 투자약정계약을 하더라도 약정대로 1개월 내에 투자금 150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자들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투자금이 150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가 추진 중인 제주도 F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위 투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해 줘야 하니 먼저 8,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선이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농협중앙회 자기앞수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26.경 구리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사실은 2008. 9. 24.경 구리시 J지구 도시개발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업도 시행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월급, 건물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G(여, 51세)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K라는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 주면 월급을 줄 때 한꺼번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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