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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2. 21:49경 피해자 B(남, 58세)의 휴대전화(C)로 “살아 남는 자와 죽는 자루 세상은 돌아간다 날 자극하면 반드시 보답은 해준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2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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