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923-12 옆 제방 농로를 만지리 방면에서 칠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2m 가량에 불과한 농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자 진행방향 좌측으로 과도하게 피양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벗어나 그 아래 논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72세)을 같은 날 15: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기도압박에 의한 질식에 기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