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9 2019고단9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9. 6. 20.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소대대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추가통지(2019. 3. 28.)

1. 선복무 군사훈련소집 통지자 명단 추가(2019. 3. 18.)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을 받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