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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62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 외 2필지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 시행자인 D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1. 5. 시공사인 E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E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조합이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같은 해

2. 15. E 주식회사는 직원 I, J, K에 대한 노임 및 퇴직금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이들에게 양도하고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이 사건 조합에 발송하였다.

2. 범죄사실 2011. 2. 28.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지급명령,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식회사 G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지급명령, 같은 해

3. 2.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H 주식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5,500만 원의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각 조합에 송달, 확정되고, 같은 해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서 위 I, J, K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7,000만 원의 지급명령에 이어 위 안산지원에서 관련 양수금 소송이 진행되던 중, 위 I이 이 사건 조합 재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5. 이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 채권자들로부터 금원 지급을 독촉 받고 각종 보전처분 및 소송 등이 진행되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된 위 하나은행 계좌 잔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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