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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3 2019고단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2차로 2번 국도를 예당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감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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