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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76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2012. 8. 26. 14:00경 자신과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소사실에는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라는 기재가 없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화물자동차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9동의 이삿짐을 운반하고 운송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B 사무실 사진, B 운영자가 이사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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