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별도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303동 9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자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상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