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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0. 19. 0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05번길 26에 있는 중동전화국 사거리 도로를 소향로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송내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를 살피는 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로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28미터 정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스틸 사진, 대원고속 CCTV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정의 금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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