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71』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동업자금 2억 원(피해자 1억4,000만 원 및 피고인 6,000만 원 각 투자)을 투자하여 제주도에 있는 감귤 밭을 사들여 감귤을 출하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 중 일부의 금원으로 위 감귤 밭을 사들인 후 C조합 등에 감귤을 출하하여 피고인의 친누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감귤대금 명목으로 합계 473,201,272원을 송금받아 위 동업자금 및 위 감귤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31.경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F의 생활비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808,095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244』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동업자금 2억 원(피해자 1억4,000만 원 및 피고인 6,000만 원 각 투자)을 투자하여 제주도에 있는 감귤 밭을 사들여 출하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 중 일부의 금원으로 위 감귤 밭을 사들인 후 C조합 등에 감귤을 출하하여 피고인의 친누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감귤대금 명목으로 합계 473,201,272원을 송금받아 위 동업자금 및 위 감귤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명목으로 LGU 명의의 계좌로 182,727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844,791원을 통신비, 보험료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