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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20 2019고단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4. 22:25경 충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운행하는 E ㈜F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주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갑자기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택시를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약 2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및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손괴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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