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 피고인은 카터 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고,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가 확보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서도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 D가 입은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은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므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심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 피고인은 카터 칼로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원을 강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F이 입은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처녀막 표재성 열상’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원심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 H을 협박하였을 뿐 사무용 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강취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H이 입은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적응 장애’는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므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원심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 J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가 입은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스트레스 상해’는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