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2011.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11. ~ 2009. 12. 임금 삭감액, 2008년 및 2009년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 합계 8,821,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나.
E이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