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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노2262
도박장소개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베트남 ‘M’ 호텔에서 ‘아바타’ 역할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개설된 2017. 2. 22.경 이후에도 베트남에 체류하였으며 2017. 3. 2.경 급여 명목으로 2,008,5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개설된 이후 약 10일 동안 ‘아바타’로 활동하였거나 적어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7. 2. 22.경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뜻을 밝혔고 1개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체류하다가 200만원을 지급받은 직후 귀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7. 3. 3. 귀국한 점, ② K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AD에 대해서는 ‘아바타’ 역할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③ 공범들인 B, F, H, E은 피고인과 AD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에 돌아갔다고 하거나 초기에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범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바타’로서 손님의 지시에 따라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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