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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50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I에서 추진하는 김치공장 설립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J를 투자자로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이를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A,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는 2010. 6.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I가 울산 울주군 K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김치공장을 지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을 소개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 A, C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둘러보며 그 위치, 현황 등을 확인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고, 김치공장 설립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로 피해자 J를 피고인 A, C에게 소개한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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