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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 거래처인 D로부터 5억 7,000여만원의 납품대금 미결제로 2018. 4.경 거래중단을 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금지급 독촉을 받아오고 있었고, E에도 2018. 7. 말 기준 2억 9,500여만원의 채무로 독촉받아 오고 있었으나, 돈이 없어 납품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아도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C 사무실에서 상무 H을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철판을 납품해주면 계산서 발행 60일후 현금결제해 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20.경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10,149,810원 상당의 철판납품을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동액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는 등 2018년 8월 한 달 동안 합계 26,975,74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년 9월 65,187,419원 상당, 2018년 10월 7,737,147원 상당 등 총 99,900,306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9,900,306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관련자료(거래명세표, 발주서), 미지급금내역자료, 미수금내역자료, 자재입고현황, 기업회생결정, 소장,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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