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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9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415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채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자에서 2005. 6. 20.부터 2011. 9. 30.까지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9,455,314원 및 소득세 환급액 326,030원 등 합계 19,780,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자술서

1. F 작성의 자술서(퇴직금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D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대표이사로까지 취임하게 되었는데, 상당한 운영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대규모 입찰사업의 무산 등 어려운 사업현황과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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