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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2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회당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D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준 뒤, 같은 날 14:30경 부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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