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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50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제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1. 16. 해고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명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2018. 7. 12. 수령한 이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2018. 7. 24.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