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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공2022하,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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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유성재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⑳ 노동법 진창수 法律新聞社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오대영 한국노동연구원

-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행위와 쟁의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이민 大韓辯護士協會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김용진 중앙경제사

참조조문

- [1]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 형법 제30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